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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은 없지만… 한날 3개의 재판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이 1일 준비절차에 돌입했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불법 총선 개입 사건까지 모두 3개의 재판이 나란히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된 삼성 뇌물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SK에 대한 뇌물 요구 및 수수의 죄를 인정하면서 이를 형량에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18개 혐의 중 16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권태섭(57·군법무관 7회) 변호사 등 3명의 국선변호인이 법정을 지켰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검찰 항소 이유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변호인들은 “검사의 유죄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짧게 반박했다. 공판준비절차는 약 10분 만에 종료됐다. 정식 재판은 오는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도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와 불법 총선 개입 사건 심리를 진행했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은 돈에 대해 극단적인 강박이 있었다”며 “특활비가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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