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모씨 등 국내 아이폰 사용자 299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이폰 기기 중 일부는 위치서비스 기능을 끈 상태에서도 위치정보가 애플 서버에 전송되는 버그(bug·프로그램 작동 오류)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8월 애플이 사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임씨 등은 “애플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용자들은 애플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서비스 제공에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버그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했고 위치기반서비스 기술 정착 단계에서 일어난 시행착오”라고 판단했다. 이어 “애플은 버그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신속하게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해 피해를 막으려고 노력했다”며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나 배상책임을 질 정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