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빙상장을 사유화하고 조교에게 골프채 구입비 대납을 요구하는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전명규(사진)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를 수사의뢰하고 학교에는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교육부는 두 차례 한체대 조사 결과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감사 결과를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빙상계 대부’로 불리는 전 교수는 빙상연맹 부회장으로 재직하다 빙상계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불거진 지난 4월 부회장직을 내려놨다.
조사 결과 전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69차례 수업시간에 학교를 벗어났다. 한체대 안팎에서는 전 교수가 수업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시간에 학교를 벗어나 무엇을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학교 빙상장 관리도 부적절하게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빙상장을 관리하는 평생교육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한체대 체육학과 전직 조교인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고교생을 데리고 전 교수의 수업 시간에 빙상장에서 대학생들과 훈련했다. 빙상장 사용 허가는 받지 않았다. 한체대 평생교육원 강사 2명은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려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설 강의를 했다. 한체대 출신 민간인 2명은 사용신청서를 위조해 빙상장을 빌린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전 교수의 묵인이나 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전 교수가 조교에게 학교발전기금을 내도록 하고 골프채 구매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의뢰키로 했다. 타인 명의로 빙상장을 빌리거나 사용신청서를 위조한 이들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