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제주시 우도에서 시행됐던 렌터카 반입제한 조치가 1년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방문객 안전과 도로혼잡, 교통사고 유발 문제를 예방·해소하기 위해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차량운행 제한지역은 우도면 전역으로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다.
제한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자동차 대여사업에 이용되는 렌터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원동기자전거다. 우도면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교통약자나 만 6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경우, 1∼3급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약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휠체어 이용자 등은 렌터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