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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3일 만에… 檢, ‘사법농단’ 김기춘 9일 재소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석방돼 지난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나서자 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막아서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대법원이 직권구속취소 결정을 내려 562일만에 출소했다. 뉴시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한다.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감생활하다 지난 6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 전 실장은 석방 사흘 만에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9일 오전 9시30분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등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사법 농단 사건 수사를 위해서 김 전 실장에게 소환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외교부와 수차례 접촉하고 의견을 조율한 문건 등을 확보했다. 2013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강제징용 재판 상황을 논의하고 법관 해외 공관 파견에 협조를 부탁한 정황 등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임 전 차장과 주 전 수석의 면담 내용이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청와대 수석 등이 움직인 과정에 김 전 실장이 일부 연루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중에는 법관 해외 파견을 위해 김 전 실장과 이정현 전 홍보수석 등 당시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접촉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검찰은 판사동향 파악 등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한 김 모 부장판사도 8일 공개 소환키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만들었다.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를 떠난 김 부장판사가 인사이동 당일 2만45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사실이 법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바도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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