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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대 소득신고 누락’ 이미자… 법원 “세금 19억여원 내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가수 이미자(77)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각종 공연을 통해 얻은 수입 44억50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반포세무서는 2016년 19억9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씨는 “매니저를 절대적으로 신뢰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는지는 몰랐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연료 수입을 몰랐을 리 없는데도 현저히 적은 금액을 신고하며 매니저 말만 믿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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