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북·미 관계 개선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연락사무소 문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흐름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지금 (한반도 문제와 관련) 큰 물줄기가 형성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인지 여부는 큰 물결에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평양에 이미 영국과 독일을 포함해 각국의 대사관 24곳이 있다”며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는 그런 대사관보다도 훨씬 낮은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락사무소가 발전해야 대표부 정도가 되고, 더 발전해야 평양에 있는 정식 대사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지난 20일에도 비핵화 촉진 등의 이유를 들어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 출석해 “(연락사무소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은 계속 설명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미 간 제재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후 일각에서 미국이 연락사무소의 제재 위반을 우려한다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가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도 청와대와 비슷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으로 보낸 발전기와 유류는 연락사무소 개보수 및 남측 체류 인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연락사무소에 반입되는 전력과 물자가 대북제재 면제 대상인지에 대해선 한·미 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미 정부는 ‘계속 공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온 상태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판매·이전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남북이 비무장지대(DMZ)의 감시소초(GP) 상호 시범 철수에 합의한 데 대해 “GP 철수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도모하고,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GP 철수가 군사분계선(MDL)을 방어하는데 어떤 군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철수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는 있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권지혜 김경택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