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3개월 이상 머무른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진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잠시 국내에 입국해 적은 보험료로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방문동거(F-1) 거주(F-2) 자격으로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내국인처럼 파악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재산이 국내에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외국인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기존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한다.
또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기타(G-1)를 신설해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 30대 직장인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 세대원 719만명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0, 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이었다. 하지만 20, 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은 제외됐었다. 한편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미성년자는 납부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