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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김용백] 문화접대비



정부가 28일 확정한 ‘2018년도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문화접대비를 확대하는 내용이 있다. 적절성 논란이 있었지만 기업이 100만원 이하 미술품을 증정용으로 구입한 비용을 문화접대비에 포함시켰다. 식사 주류 등의 가격을 포함한 기업의 관광공연장 입장권도 전액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했다. 문화·예술·관광 부문 지원이라는 취지를 이해하지만 기업들의 문화접대비 활용이 얼마나 늘지는 의문이다.

문화접대비는 문화 진흥 또는 기업의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일반 접대비 이외의 접대성 문화비를 조세법에 따라 추가 손비(損費)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기업이 고객이나 거래처를 위해 공연·전시·운동경기 관람권 구입, 관광·축제 입장권 구입, 도서·음반 구입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2007년 9월 시행됐고 2016년부터는 문화접대비 한도가 기존 접대비의 10%에서 20%로 상향됐다.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와 사회적 공헌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문화접대비 처리가 까다로워지면서 기업들이 크게 위축됐다. 문화예술계가 그 직격탄을 맞았다.

좋은 취지인데도 명칭 때문인지 기업들의 문화접대비 활용은 아직 미미하다. 문화접대비 신고금액이 접대비 총액의 0.1%도 안 된다. 2015년 0.09%, 2016년 0.07%였다. 김영호(74) 한국메세나협회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접대비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지원은 청탁금지법에 예외 조항을 둬서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물은 5만원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공연 티켓은 5만원에 좋은 좌석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피력했다.

올여름 폭염 속 ‘에너지 빈곤층’의 힘든 생활을 목격했다. 사회 양극화가 완화되지 않는 한 문화예술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화 소외계층’도 엄존한다. 정부와 기업은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보편적 향유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화접대비 활성화가 그 하나이다.

김용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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