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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추행 병원장 징역형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병원장 겸 의사 강모(63)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1월 병원에서 야근을 하던 간호사를 뒤에서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즉시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강씨가 있는 곳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점, 임금체불과 함께 강제추행을 고소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경찰 수사 단계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대해서도 “시간이 흘러도 계속 괴로워 뒤늦게 고소를 결심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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