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불가침 합의한 것” GP 11개 각각 철수하기로…전투기 등 비행금지구역 설정



남북은 해상뿐 아니라 공중과 지상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는 4·27 판문점 선언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구체적인 이행 일시와 방법을 명시했다.

남북은 오는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실탄사격을 포함한 전술훈련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키로 했다. 전투기 등 고정익항공기는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에서 각각 MDL 40㎞, 20㎞ 이내에서는 비행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MDL 5㎞ 내 지역에서는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또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경계소초(GP) 사이 거리가 1㎞ 이내인 GP 11개를 각각 철수하기로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병력은 무장 해제키로 했다. DMZ 내 공동 유해 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실시한다. DMZ 내 ‘태봉국 철원성’(철원 궁예도성) 발굴사업 추진을 위한 군사적 지원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조만간 가동키로 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단계적 군축 논의에 필요한 기구다. 다만 보수진영에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전에 불가침 선언에 버금가는 합의를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이번 합의에 대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지만 비준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평양공동취재단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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