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 광주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인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 측이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 고령인데다 알츠하이머 진단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려우니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의 이번 형사재판 일정도 연기될 공산이 커졌다.
광주고법은 27일 “전씨가 지난 2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과 관련한 관할이전 신청서(광주고등법원 2018초기37 관할이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그동안 현 재판부(광주지법 형사8단독)에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송신청)을 수차례 피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급 법원인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다시 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15조(관할이전의 신청)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을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검사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해야 하고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고법은 관할이전 신청 사건을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에 배당했다.
관할이전 신청이 광주고법에 제기됨에 따라 광주지법은 당초 28일 하기로 했던 10월 1일 재판의 방청권 추첨 일정을 취소했다. 형사소송규칙 제7조는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