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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자동차, 美 관세 면제 통상 전략 비상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9월 수출입 동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서명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새로운 경제블록인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로 관세 폭탄 문제를 해결했다. 앞서 일본도 자동차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도 자동차 관세를 피하기 위한 통상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로 끝난 게 아니다”라며 “남은 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라고 말했다.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에 232조를 근거로 고율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고 5월엔 수입산 자동차도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조사를 지시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일찌감치 마무리한 우리 정부가 주목한 것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캐나다, 멕시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는 통상 협상이다. 이들 나라와의 협상 결과가 미 행정부의 조사 보고서 발표 시기와 조치 내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했다.

김 본부장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NAFTA 협상에서 자동차 쿼터를 수용했을 경우 나머지 국가는 어떻게 할지, 완전 면제가 가능할지 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협상을 먼저 끝낸 것은 캐나다와 멕시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은 3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USMCA는 더욱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 거래를 가능케 할 것”이라며 “협정 체결로 북아메리카에 거주하는 5억 인구는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USMC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는 연간 260만 대의 자동차 쿼터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두 나라에서 만든 픽업트럭은 모두 관세를 부과 받지 않는다.

쿼터 물량을 할당받은 캐나다, 멕시코와 달리 일본은 자동차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과 FTA 협상에 들어갔다. 한국도 한·미 FTA를 들어 면제 전략을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232조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9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505억8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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