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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 것입니까” 5일 1심 통해 첫 법적 판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생중계에 반발하며 5일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고 전후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TV로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4일 기자들에게 SNS 메시지로 “전직 대통령의 선고 전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격을 해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선고가 2시간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그 시간 내내 법정에 있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그가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오전 검찰을 통해 강제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다. 구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부는 교도관에게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고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인치(引致)가 어려운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이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선고는 예정대로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은 ‘다스는 누구 소유인가’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는 1994년부터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다스 법인자금 349억여원을 비자금으로 빼돌린 혐의, 법인세 31억여원을 탈세한 혐의 등 16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16개 혐의 중 다스 관련 7가지가 줄줄이 깨지게 된다. 반대로 재판부가 선고 초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못 박고 시작하면 16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스 관련 혐의가 무죄로 결론난다고 해도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와 공직 청탁을 대가로 받은 뇌물이 45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뇌물의 경우 1억원 이상만 받아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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