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 확진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한 병사가 2013년 이후 16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에이즈 확진 판정으로 전역 조치된 병사는 모두 1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30명꼴이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13명의 병사가 에이즈 판정을 받았다. 2008∼2012년 5년 동안에는 에이즈 판정 병사가 총 102명이었다.
2013∼2017년 통계를 계급별로 보면 훈련병(54명)과 이병(45명)이 99명으로 일병·상병·병장(53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질병관리본부 관리지침에 따라 현역 병사가 에이즈 검사를 받을 경우 ‘양성’ ‘음성’ ‘미결정’ 3가지로 분류되며 양성 확진 시 전역 조치된다. 미결정의 경우 최소 2주가 지난 뒤 재검사가 실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대 전 감염됐으나 확진이 늦어져 훈련병이나 이병 진급 후 에이즈 환자로 판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교정시설에서의 에이즈 확진 판정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법무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구치소 등에 새로 입감된 신입 수용자들 가운데 에이즈 판정을 받는 수는 2013년 50명에서 2014년 54명, 2015년 55명, 2016년 79명에 이어 지난해 8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신입 수용자 42명이 건강진단에서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에이즈 환자는 분리 수용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에이즈 진료가 가능한 3차 의료기관 전문의를 통해 진료 및 검사, 투약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선 기자
[단독] 軍 에이즈 확진 강제전역자 5년간 152명
입력 : 2018-10-07 05: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