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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시행 8개월 만에 연명치료 중단 2만명 넘었다

지난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 후 8개월 만에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무의미한 치료보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742명에 이른다. 연명의료는 치료의 효과 없이 환자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조사 결과 아직까지는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훨씬 많았다. 전체 연명의료 중단 환자 가운데 환자의 의향을 확인하기 어려워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각각 6224명(30.0%), 7528명(36.3%)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836명(33.0%)이었다. 환자가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을 맞은 뒤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54명(0.7%)이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만8845명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총 86곳(지역보건의료기관 19곳, 의료기관 46곳, 비영리법인·단체 20곳, 공공기관 1곳)이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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