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야구 국가대표팀 선발과 관련해 선동열 대표팀 감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지난달 14일 한국청렴운동본부가 “선 감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선 감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종결하고 청렴운동본부에 통보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내부규정에 따라 회원단체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대표선수 선발권을 위임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선발권을 KBO에 다시 위임했다. 내부규정에 따라 권한을 가지게 된 KBO가 선임한 선 감독이 선수를 뽑은 것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위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선 감독은 KBO와 계약해 대한체육회와 관련이 없어 ‘공무를 위해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도 아니게 된다.
앞서 청렴운동본부는 “올 시즌 성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대표팀으로 선발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위법 행위로 의심된다”며 선 감독을 신고했다.
이상헌 기자
권익위 “선동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아냐”
입력 : 2018-10-11 08: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