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종합

숙명여고 쌍둥이 피의자 전환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당사자인 쌍둥이 자녀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험문제 유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임 교무부장 A씨가 시험에 관해 자녀에게 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며 “두 딸을 지난 8일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4일 A씨와 두 딸을 재조사했다. 쌍둥이 조사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6일 조사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던 쌍둥이 중 한 명은 재조사에서도 “답답하다”며 조사실 밖으로 나가 결국 조사를 끝내지 못했다.

이 청장은 “(압수한)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디지털분석한 결과 (문제를 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며 “자녀에겐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A씨와 자녀 모두 시험문제 유출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숙명여고 2학년인 쌍둥이는 지난 1학기 시험에서 갑자기 성적이 급상승해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며 의혹에 휩싸였다. 수서서 관계자는 “아직 사건의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A씨와 쌍둥이, 숙명여고 전임 교장과 교감, 정기고사 담당교사 등 6명을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에 A씨와 교장·교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립학교인 숙명여고의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에 있다. 시험문제를 알려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A씨는 최고수위인 파면, 쌍둥이는 퇴학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