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용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중 지난달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339명은 인도적 체류가 허가됐고 34명은 단순 불인정, 85명은 보류 결정됐다.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없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 추방할 경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제주출입국청은 결정 배경에 대해 “신청자 모두 난민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향후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구금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체류 허가 대상자 339명은 향후 1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출도 제한조치가 풀림에 따라 제주를 벗어나 육지부로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향후 예멘 국가상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견될 경우엔 체류 허가가 취소되거나 연장이 불가능해진다.
체류허가 대상자들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법질서와 한국어를 익히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을 받게 된다. 출입국청은 시민단체와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체류 상황과 국내 생활의 적응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순 불인정된 34명은 국내에 체류할 수 없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 때까지는 체류할 수 있으나 제주도를 벗어날 수는 없다. 34명 중에는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된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 체류가 부적절한 자 등이 포함됐다.
보류 결정된 85명은 어선원 등으로 취업해 현재 조업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이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보류자 중에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타당성이 있는 사람도 일부 있어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및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보류자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출입국청은 심사 과정에서 전담 공무원의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 사실 검증, 테러 혐의 등 신원 검증,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을 진행했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