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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0억 몰래변론’… 변호사법 위반 검찰 송치



우병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 종결’ 청탁을 받고 10억원 상당을 건네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부천지청장을 지내고 퇴직한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의뢰인에게 수사 확대 방지, 무혐의 처리, 내사종결 등의 청탁 명목으로 10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수사기관에 사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수임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2013년 12월 횡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길병원 측으로부터 “수사 확대를 막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을 3개월 내 종결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 실제 우 전 수석은 당시 인천지검장으로 있던 최재경 전 지검장을 한 차례 만났고, 이듬해 4월 수사는 별다른 진척 없이 종결됐다.

같은 해 ‘그림자 실세’의 부당 경영 개입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현대그룹에서는 6억5000만원을 받았다. 우 전 수석이 돈을 받은 지 2개월 채 안 돼 현대그룹 관계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대강 입찰담합 의혹을 받던 A업체는 1억원을 우 전 수석에게 건넸고, 3개월 만에 내사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의 행위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111조에 어긋난다고 봤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탁이 이뤄졌는지, 추가로 금품이 오간 정황은 없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의 구체적인 통신기록이나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4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에서 반려됐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은 현대그룹의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변호인으로서 정당한 변호행위였다”고 주장했다. A업체 사건에 관해서는 “사건을 맡은 것은 기억나지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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