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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봅시다] ‘자극적 외상 묘사’ 공익 발언인가, 개인정보 누설인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를 치료했던 남궁인(사진) 이화여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임상조교수가 사건 직후 피해자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한 게시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 게재된 이 글에서 남궁 교수는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신모(21)씨가 입은 외상의 정도, 사망하기까지 일련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다.

글은 사건의 잔혹성을 알리는 계기가 돼 심신미약자 감형 반대 여론을 키웠다. 그러나 유족 동의 없이 망자의 정보를 유출한 의료인의 직업윤리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남궁 교수가 남긴 글에는 22일 현재 6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상당수는 “이 글을 보고 사건의 심각성을 알게 돼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참했다”며 “더욱 많은 이들이 진실을 알게 해 준 용기와 소신에 감사하다”는 내용이었다. 일부 네티즌은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라면 한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돼도 상관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 표출을 한 것이지만 의사로서는 비판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의료계를 중심으로 이번 사안이 명백한 직업윤리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의사들의 직무윤리가 맞물리는 사안”이라며 “어떤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는 알겠으나 망자의 사망과정을 글로 접하는 유족의 정신적 충격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병원 교수도 “평소 남궁 교수의 발언에 공감을 많이 했고 글을 올린 의도도 이해되지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가 있다”며 “사건의 잔혹성을 알리는 동시에 피해자가 입은 외상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리얼리티가 과했다”고 봤다.

수사나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관적 견해를 담은 내용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는 주장도 있다. 송명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사건의 잔혹성은 의사의 입이 아닌 재판 과정에서 알려져야 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신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대목이 유가족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남궁 교수의 행위는 의료법 제19조 위배 소지가 있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다움의 이성준 변호사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 진료하면서 알게 된 모든 ‘정보’는 공개할 경우 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다만 법률사무소 이원의 정이원 변호사는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풀려나는 경우나 향후 재범우려 등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환자 정보를) 밝힌 것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북한 귀순병사 치료를 담당했던 이국종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교수도 “소장이 파열되면서 분변에 오염된 데다 기생충까지 나왔다”며 환자의 상태를 공개해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남궁 교수는 “국민과 언론이 큰 관심을 갖고 의사에게 그 사람의 상태를 물었고, 의사는 그 책임을 짊어지고 누군가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선 것”이라며 이 교수를 옹호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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