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국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일제히 공개했다. 회계 유용, 횡령, 비자금 조성, 부당 채용 등 각종 비리가 쏟아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한 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공·사립유치원 76곳의 비리 249건이 적발됐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설립자 개인 명의로 저축보험에 가입해 유치원 운영비에서 매월 543만1704원씩, 모두 1억3579만2600원을 적립했다. 설립자 개인소유 농장을 유치원 현장학습장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유치원 회계에서 이 농장으로 5000만원을 보낸 유치원도 적발됐다. 원장의 렌터카 비용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152만872원을 쓴 경우, 부원장으로 불리는 설립자 부인에게 2년여간 매달 80만원씩 모두 1040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광주시교육청은 78곳에서 비위를 적발했다. 광주 한 유치원은 2007년 유치원 설립 때 공사대금 10억원 중 체납한 잔금 7억9000만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유치원 회계에서 매달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유치원은 유치원 설립 때 인가 받은 건물 4층의 교사용 휴게실과 자료실, 관찰실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설립자의 가정집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강원도 원주의 유치원 원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학부모부담 수업료 7억7508만원 중 4억6057만원만 유치원회계에 편입하고 나머지 3억1451만원은 원장이 직접 사용했다. 특히 아들 오피스텔 구입비, 원장의 사학연금 개인대출 상환금, 개인주택과 남편 명의의 농장 구입 등에 1억5821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다 적발됐다.
대구 동구 한 유치원은 원장이 개인보험료 1585만원을 유치원 예산으로 납부하다가 적발됐고, 북구 한 유치원은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하거나 개인 식비로 8117만원의 유치원 예산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충북 청주의 ㅊ유치원에서는 횡령 사건이 적발됐다. 이 유치원 원장은 2009년부터 5년간 어린이집 건축기금 명목으로 2억원, 어린이집 운전원을 채용했다고 속여 급여 명목으로 6360만원 등 총 3억75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계좌에 보관하다가 고발됐다.
대전 서구의 한 유치원에서는 교직원의 재해·사고를 대비해 월 납입액 130여만원의 만기 환급형 단체보험을 가입한 뒤 만기 환급액 1880여만원을 유치원 계좌가 아닌 원장 개인 계좌로 환급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도 감사에서 적발된 공·사립유치원 122곳의 실명과 비리사항을 공개했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조회 없이 채용해 주의조치를 받은 유치원도 파주와 광명에서 적발됐다.
인천의 ㄷ유치원은 설립자나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유류비 및 차량유지비로 2013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220차례 총 4091만7341원을 유치원 회계로 사용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인천 ㄱ유치원 원장은 한의원 의료비 239만9000원을 유치원회계에서 2014년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13회에 걸쳐 사용했다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남도교육청도 2016년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21곳의 이름을 공개했다. 21곳 모두에서 공금횡령, 운영 부적정, 회계부정 등이 발견됐다. 창원 ㅍ유치원 원장은 개인차량 기름값 769만여원을 유치원 회계로 처리했고, 진주 ㅇ유치원 원장은 개인 보험료와 차량수리비 등 2561만여원을 유치원 회계계좌에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교육청은 이날 감사결과 공개와 함께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립유치원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유아 모집 정지나 폐원 등이 발생하는 지역에 공립유치원 우선 설립, 학급 증설 등을 통해 유아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원비의 신용카드 사용 및 유치원명의 계좌이체를 의무화한다.
경북도교육청도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 신고 시스템을 확보하고 비리 발생 유치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2년 주기 사이에 상시 감사를 한다는 내용이다.
김남중 최예슬 기자·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