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30일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주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 강제징용 소송은 15건이다.
대법원은 현재 미쓰비시중공업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을 심리 중이다.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23명은 2013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도 2015년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두 소송 모두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0일에야 두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법원은 신일본제철 소송과 같은 법리를 적용해 원고 승소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여럿이다.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추가 피해자 17명과 후지코시 주식회사 피해자 34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모두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소송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선고가 미뤄지고 있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항소심 재판부가 서둘러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요쓰하마고무주식회사 피해자 667명이 낸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소송대리인단은 해당 기업에 소장을 송달하고 피해를 추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모으고 있다. 또 다른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와 유족 311명이 낸 소송과 스미토모석탄광업 피해자 86명이 낸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소송에 나서지 못했던 피해자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과는 피해 신고자를 21만7000여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신일본제철 소송을 대리한 김세은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다른 피해자분들도 소송을 제기해 권리 구제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