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 책임을 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대법원 확정 판결의 피고는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이다. 이 기업이 1억원의 배상액을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진다.
이춘식씨 등 피해자 원고 측은 일단 신일철주금에 위자료 지급 이행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다. 신일철주금은 2013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있어 기업이 정부를 제치고 적극적으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이날 신일철주금은 “판결 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한 뒤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발적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일철주금의 자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자산은 일본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앞서 2003년 배상책임이 없다고 확정판결을 내린 일본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신일철주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포스코 지분을 법원이 강제집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에 3%가량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당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현 연구위원은 “단순 배상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죄나 추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