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birthright citizenship)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다. 이는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다”면서도 “행정명령만으로도 비(非)시민권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겐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출생시민권 제도는 미국 수정헌법에 명시돼 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1절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으로 귀화한 모든 사람은 시민권자가 된다는 속지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구상대로 출생시민권 제도가 폐지되면 미국 원정출산 등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고문변호사였던 린든 멜메드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미국 출생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조항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헌법학자나 이민 전문가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 주장과 달리 캐나다 멕시코 등 30여개 국가가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