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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드루킹측 법정 설전… “브랜드 가치 하락” vs “우리 덕에 이용자 늘어”

 

포털 업체 네이버의 직원이 31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댓글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드루킹 측은 “이용자 유입으로 트래픽이 증대되면 광고수익이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동원(필명 드루킹)씨 등 9명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2회 공판기일에 네이버 법무실 직원 유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씨는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업무 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씨는 “실제로 사람이 기사 댓글을 읽고 의사 표시한 것을 공정하게 집계하는 것이 뉴스 기사 서비스의 중요한 목적”이라며 “사람이 아닌 기계가 공감과 비공감을 클릭해 댓글 순위가 나타난 거라면 이용자들은 당연히 네이버 서비스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이 만연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이탈이 일어나 서비스가 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댓글조작 사건으로) 사용자들이 실제 탈퇴 인증을 하기도 했다”며 “브랜드가치 평가도 떨어졌다고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드루킹의 측근 인물인 도모(필명 아보카) 변호사가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 네이버측이 실제 입은 피해가 없다고 강조했다. 도 변호사는 유씨에게 “이용자들이 포털에 유입해 트래픽이 증대되면 광고단가가 높아지고 이는 광고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유씨는 “네이버는 트래픽에 기반한 광고모델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도 변호사는 네이버에 어뷰징(의도적 클릭 조작) 제한 정책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유씨는 “저희는 어뷰징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올해만 자동 클릭 조작 차단 시스템에 108억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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