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식업계가 식당 예약 후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예약부도) 고객에게 예약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요식업 종사자 8만여명이 가입한 ‘전국음식업생활위생동업조합연합회’는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소비자청 등 정부기관과 함께 예약취소 수수료 지침을 만들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코스 요리를 예약했다 무단 취소한 고객에게는 요리 요금 전액이 취소 수수료로 청구된다. 좌석만 예약한 경우에는 손님 1인당 평균 지불액의 50%가 청구된다.
요식업계와 일본 정부기관이 함께 지침까지 마련한 것은 노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노쇼 고객이 일본 요식업계에 입히는 손실은 1년에 2000억엔(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예약 날짜를 하루이틀 남기고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손실액은 1조6000억엔(약 16조원)까지 올라간다. 경제산업성은 노쇼 손실액만 줄여도 요식업계 전체 영업이익률을 6% 포인트 올리거나 종업원 임금을 15% 인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지침에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노쇼 고객이 반드시 예약 취소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관련단체들은 요식업계에 지침을 알리고 소비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경제산업성도 노쇼 행위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해 일본 민법 415조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일본서 식당 예약해 놓고 노쇼 땐 수수료 최고 100%
입력 : 2018-11-01 0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