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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윤창호법’ 발의해놓고…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이용주(50·사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31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지 9일 만에 벌어진 일이어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다. 이 의원은 1일 “정말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다른 의원과 함께 회식을 했다. 보좌진도 배석한 자리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회식 후 올림픽대로 동호대교 남단 인근까지 15㎞ 정도를 혼자 운전했다. 경찰은 “차가 비틀거려 사고가 날 뻔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의원의 차량을 영동대교 남단에 세웠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건을 일으킬 경우 ‘살인죄’에 준해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윤창호(22)씨가 지난 9월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의원도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윤창호씨 친구들은 이 의원의 음주 운전 소식에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의 음주 운전 현실은 비단 이 의원만이 아닌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창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김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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