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소방서 등 36개월 대체복무 검토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하는 정부안이 이르면 오는 6일 발표될 예정이다. 대체복무제는 이후 국회에서 병역법 제·개정 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대체복무 기관은 합숙근무를 할 수 있는 교도소 또는 소방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 27개월로 하는 두 가지 안을 검토해 36개월로 정했다. 27개월의 경우 국제 인권기구의 권고 등을 감안한 복무기간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병사의 1.5배(육군 기준 27개월)를 초과할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고 봤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의 박탈감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정했다.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영했다. 정부 관계자는 1일 “안보태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과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채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국회에서 복무기간과 용어 변경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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