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 측이 5일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있었을 리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 생일파티에서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생일파티에 7∼8명이 참석했고 장씨가 테이블에 올라가 춤을 추는 상황이었다. 공개된 장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자리였다”며 강제추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다른 사람들은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는데 단 한 사람(B씨) 말만 믿고 검찰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2009년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생일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이를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재수사를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6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故 장자연 추행’ 의혹 前 기자 첫 재판… 혐의 부인
입력 : 2018-11-05 05: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