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사진) 일본 외무상이 6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판결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모든 수단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어떤 나라도 국제법에 기초해 맺은 협정을 아무 때나 뒤집는 한국 정부와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국을 깎아내렸다.
고노 외무상의 잇단 강경 발언은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깎아내리기 위한 여론전 차원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미 “한·일 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된 만큼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상 부당하다”는 내용을 영문 문서로 만들어 해외공관을 통해 해외 각국 정부와 언론에 알리고 있다.
일본은 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방침을 세웠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이 ICJ 재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단독 제소할 예정이다. 단독 제소의 경우에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한국에 생긴다.
일본은 아울러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 공적자금 지원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당초 WTO 제소까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제소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지영 이상헌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