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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사태 본질은 웹하드 업체의 ‘성범죄 카르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들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웹하드 카르텔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웹하드 업체 직원들도 불법영상물 유통의 공모자’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권현구 기자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폭행당한 직원도 성범죄에 동조한 가해자일 뿐이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 회장 사태의 핵심은 웹하드 업체들의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사태가 직장 상사의 ‘엽기 갑질’로 공분을 사며 주목받고 있지만 본질은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유통 방조라는 주장이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장은 “직원들이 동료 폭행을 보면서도 침묵했던 건 양 회장의 자본력 때문”이라며 “그 위력은 바로 웹하드 업체가 불법촬영 음란물을 유통,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면서 생겨났다”고 말했다. 이어 “양 회장을 포함해 위디스크 필터링 업체 ‘뮤레카’의 임원 A씨를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이랜드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노동운동을 소재로 한 웹툰 ‘송곳’의 모델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나는 양 회장의 불법 행위를 알게된 이후엔 공익신고자로서 경찰, 언론 등에 제보했다"고 반박했다.

한사성은 지난 2월 양 회장이 소유한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뮤레카’, 디지털 장의사 업체 ‘나를 찾아줘’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필터링 기술이 있으면서도 불법촬영물을 유통시킨 혐의다. 관련법상 웹하드 업체는 필터링 업체와 계약해 불법 콘텐츠를 필터링할 의무를 지닌다. 김여진 한사성 사업팀장은 “양 회장이 필터링 업체까지 운영한다.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리가 없는데 규제 법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위디스크에서 ‘국노’ ‘몰카’ 등 음란물을 검색해봤더니 정부 규제가 심할 때에만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며 “웹하드가 일부러 필터링을 안 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여성단체는 웹하드 업체들이 불법촬영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막대해 필터링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지난해 매출은 370억원이었고 영업이익률은 25∼61%이었다. 한사성은 음란물 영상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웹하드 업체에서 일했던 한 직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매출은 대부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비제휴영상물에서 나온다. 이 영상물은 대부분 음란물, 불법촬영물”이라고 증언했다.

그간 필터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웹하드 업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지금까지 ‘필터링 부실’에 따른 처벌은 2016년 딱 한 차례 있었다. 이마저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웹하드 업체 3곳에 과태료 1470만원을 부과한 게 다였다. 박정현 한사성 활동가는 “지난 2월 경찰에 고발했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수사가 더뎠다. 그러다가 이번에 ‘갑질 폭행’ 건이 터지자 인력을 확대해 적극 수사하고 있다”며 “여성 착취 문제보다 가해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위계에 의한 폭행사건이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는 현실이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양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폭행, 동물학대 등 혐의로 이르면 주중 소환할 예정이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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