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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기증 서약 연계하자”



최근 장기기증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장기기증 서약을 연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10년간 한국의 장기이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기증희망등록자는 2009년 18만3000여명에서 지난해 7만6000여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반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재승(사진) 고대안산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최근 들어 장기기증이 주춤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연명의료결정법으로 고귀한 죽음을 미리 결정하는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때 장기기증에 대한 내용도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명의료의향서에 장기기증 여부를 선택하도록 연계하면 기증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장기기증 감소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장기기증원이 지난 8월 발간한 ‘국내 장기기증 현황과 기증감소의 해결방안’ 보고서는 과거 기증원으로 연결되던 말기환자 가족들이 직접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는 경우가 늘었으며, 이 같은 현상이 장기기증 감소에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연명치료 중단 결정으로 일부 뇌사환자(뇌사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현행법상 뇌사상태를 유지하기 힘들고 또 대부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심정지가 동반되기 때문에 뇌사 상태에서 가능한 장기이식 연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연명의료중단 대상자 중 장기조직기증에 적합한 환자는 극소수이지만 장기조직기증을 통해 사망자의 죽음을 더욱 의미 있게 해주는 것도 가족과 의료진이 해야 할 일이라며,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의료 현장에서도 일부 공감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의료진의 업무가 늘다보니 뇌사판정에 신경 쓰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현행 장기이식법상 장기기증을 위해서는 뇌사판정절차를 거쳐 최종 판정을 받아야 한다. 허대석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과거에는 의료진이 봤을 때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가 뇌사상태에 들어갈 것 같으면 뇌사판정을 염두에 두고 판정절차를 준비했지만 이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따져야하는 등 복잡해졌다”며 “관련 부서에서 장기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게 신경써달라는 요청이 여러 차례 들어왔으나 쉽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연명의료결정제도와 장기기증을 연계하더라도 기증자수 증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기증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미옥 쿠키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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