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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배상 요구 한국 변호인단, 신일철주금 본사서 면담 거부당해

우리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난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측 변호인단이 12일 도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방문해 배상 판결에 응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뒤 취재진에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NHK 화면 캡처)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12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변호인단은 한국 내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등 후속 절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강제징용 소송 원고 측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원고 중 이미 고인이 된 세 사람의 영정과 이춘식(94) 할아버지 사진을 들고 도쿄 지요다구 소재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들의 방문이 “일·한 청구권협정과 일본 정부의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경비원을 통해 전달했을 뿐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배상 요청서를 회사 측에 전달하려 했으나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

임 변호사는 면담 결렬 후 취재진과 만나 “(신일철주금이) 면담을 거부함에 따라 우리와 협의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한국 내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나중에 신일철주금 측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아직까지 배상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 등 자국 기업들에 배상 청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신일철주금)을 포함해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일본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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