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15일 “감정 결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수년간 우울증약을 복용해 왔다”며 경찰에 소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김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해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이로써 김씨의 정신과 치료 전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강서구의 한 PC방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동생과 함께 PC방을 이용한 김씨는 신씨와 말다툼을 한 후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했다.
신씨의 유족 변호인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이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동생 역시 살인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처음 몸싸움이 벌어진 5∼6초간은 김씨가 190㎝ 이상의 키를 가진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했다며 “김씨가 아래위로 망치 잡듯 (무언가) 휘두르는 장면부터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는다”고 지적했다. 신씨가 서 있던 상태에서 김씨가 흉기를 사용했고, 김씨 동생이 이를 고의적으로 방조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내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해 김씨 동생에 대한 공범 혐의를 검토 중이다. 김씨는 살인 혐의를 적용, 21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상은 문동성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