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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소추, 국회 발의서 의결까지는 난관 많아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질 수 있을까.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탄핵소추 발의·의결권이 있는 국회에서도 논의의 장을 열 명분을 얻게 됐다. 다만 법관 탄핵소추가 현실화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관회의 의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 논의를) 언제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내일부터라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석수(129석)만 해도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 여기에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탄핵 추진에 찬성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법관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법관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당은 “탄핵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이라며 “대법원장 건의기구인 법관회의가 탄핵에 관여하는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법관회의가 이 사건을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단정하는 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12석의 한국당이 명확히 반대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등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어 탄핵소추안 의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회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탄핵소추 대상자들의 행위별 헌법·법률 위배 정도를 가리고, 최종적으로 피소추자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있을 수 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달 대상 법관 6명의 명단을 공개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파악된 사법농단 연루 현직 법관은 70여명에 이른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 발의 시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참고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맡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때와 같은 절차를 거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청구를 인용하면 해당 법관의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지호일 김판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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