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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물 들어올 때 노 젓듯 자동차·조선 지원”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자동차·조선 분야의 실적 개선을 높이 평가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며 “자동차는 수출 감소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다가 8∼10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선 분야도 10월까지 수주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늘어 세계시장 점유율 44%를 차지하는 등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투자 확대와 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으로 일궈낸 반가운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중소 조선사, 기자재업체, 자동차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일감 부족과 금융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럴 때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의 대출자금 만기연장, 연구개발 지원, 중소 조선사 선수금 환급 보전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정부는 연내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재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국무회의에선 강력범죄 전과자가 최장 20년간 택배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강력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 업종을 ‘화물을 집하·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하고, 형 집행 종료·면제 날부터 금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상습 강도·절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택배업을 할 수 없다. 마약사범은 2년부터 20년까지 제한된다.

정부는 또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도 심의·의결했다.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를 분리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이 자동차 제조사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리콜을 명령해야 하는 요건을 명시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거나 결함 비율이 판매 대수의 4% 이상인 경우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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