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산하 강제실종위원회(CED)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일본 정부에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권고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은 20일 “위안부 피해자는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다.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이 정한 적절한 보상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강제실종위 보고서를 일제히 보도했다.
강제실종위는 국가에 의한 외국인 납치 등을 금지하는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 체결국의 상황을 심사한다. 일본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심사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위원회 심사에서 일본군이나 정부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제실종위는 보고서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실 관계와 정보를 좀 더 신속하게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의 결론이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인식이 확고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표부는 “오해와 편견에 기초한 일방적인 결론”이라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항의했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을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처리 방침은 일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항의는 하되 ‘합의 파기’ 표현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재단 해산이 위안부 합의 파기에 해당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일본 정부가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기존 위안부 합의는 파기된 것이 아니라고 한 만큼 일본 정부가 먼저 파기를 선언할 경우 재협상 요구를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