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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천개입 2년 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 합치면 3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친박(친박근혜)계’ 인물이 공천되도록 불법으로 개입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죄의 유무를 놓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事實審)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만 남게 됐다. 지난해 10월부터 402일째 재판을 거부해온 그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에게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을 올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1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새누리당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당내 ‘비박(비박근혜)계’를 배제하고 ‘친박계’ 인물이 공천될 수 있도록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의 당선 전략을 세우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기소된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선거 전략 수립, 여론조사 실시 등 범행 전반에 공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은 징역 25년을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했다.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1심 결과에서 1년을 더했다. 지금까지 그에게 선고된 형량은 2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27년, 1건의 1심(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 징역 6년이다.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33년이지만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법정형이 높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목적에 맞게 엄격하게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쓴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면 형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 사건은 불법 공천 개입 재판부와 같은 형사1부에서 맡고 있다.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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