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검찰에 넘겨졌다.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성수의 동생(27)은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돼 불구속 송치됐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동생을 살인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종업원을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수는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억울한 마음에 (피해자를) 죽이고 같이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는 “(사소한 시비 뒤에) 피해자가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한 것이 머릿속에 남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가 김성수에게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는 동생이 범행을 도왔냐는 질문에 “경찰이 CCTV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야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는 걸 알았다.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했었는데 (지금은) 동생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PC방 종업원 신모(21)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수 측이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져선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발표했다.
수사 초기 ‘동생은 김성수의 범행을 말리려고 했다’고 밝혔던 경찰은 이날 동생의 공동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입장을 바꿨다. 앞서 김성수 동생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CCTV 장면이 일부 언론에 공개돼 ‘동생 공범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법률·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했다. 반진석 강서서 형사과장은 “동생은 ‘싸움을 말리려고 했다’고 하지만 형이 아닌 피해자를 잡은 점, 범행 전에 동생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생은 거짓말 탐지 조사에서도 ‘폭행에 가담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거짓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생의 살인이나 폭행치사 혐의는 부인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 김성수는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CCTV 사각지대에서 흉기를 꺼냈다”며 “흉기를 꺼낸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건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기 전이고,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자 형을 말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가족 측은 이날 반박 자료를 내고 동생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김성수가 CCTV 사각지대로 가기 전에 이미 흉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이 물체가 모션블러현상(카메라의 초당 프레임 수에 비해 물질의 움직임이 빠를 때 나타나는 번짐 현상)에 따른 형체 또는 김성수가 입고 있던 후드티 끈이라고 했는데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