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종합

안전관리 부실… “케이블카 타기 겁나네”

케이블카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전국의 산과 스키장, 해안 등에 설치된 케이블카의 안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블카 사업자들이 육아 휴직 중인 직원을 안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거나 사고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4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전국 43개 지자체의 케이블카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4개 지자체 내 케이블카 사업자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케이블카 사업장의 안전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케이블카 사업자들은 시설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직원들을 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장에 안전 관리 책임자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또 이들 사업자는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도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일부 지자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했음에도 눈치 채지 못하고 공사 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은 지자체에 임원이 변경된 사실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24개 지자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법 위반을 한 사업장에 영업 정지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향후 조치 결과도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케이블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안전 관리에 대해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케이블카 등 궤도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