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해 통신장애 피해를 본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치 요금을 감면해준다는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고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안은 별도로 검토해 추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KT는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 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다. KT는 감면 대상 고객을 추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 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한다.
KT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인터넷TV)는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통신 두절로 인해 유례없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만큼 약관에 정해진 내용과는 별개로 1개월치 요금을 일괄 감면키로 한 것이다.
앞서 황창규 KT 회장은 “모든 역량을 기울여 이른 시일 내 완전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소방청과 협조해 화재 원인을 찾고 있으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 분석을 통해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업에 지장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과정에서는 큰 진통이 예상된다. 통신 두절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는 보상한 전례도 없고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은 탓이다.
카드사들은 대체 결제 시스템을 강구 중이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BC카드 등 카드사 대부분은 가맹점주에게 ‘자동응답시스템(ARS) 승인’ 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가맹점주가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번호, 카드 유효기간 등 결제 정보를 알려준 뒤 카드사 승인을 받는 식이다. 삼성·하나카드 등은 밴(VAN·결제대행)사와 협력해 상호 결제 회선을 KT에서 다른 회사 망으로 교체했다.
은행권도 KT망을 통해 입출금·송금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경우 다른 통신사 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부분 ATM이 통신사 회선을 이중으로 쓰고 있어 ATM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KT망만 쓰는 일부 ATM의 경우 다른 통신사 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