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통해 가짜 독립유공자 색출에 나선다. 보훈처는 26일 전수조사에서 독립유공자의 가짜 공적이나 친일 행적이 확인될 경우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짜 공적이나 공적 부풀리기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에 대해선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훈처는 또 공적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포상됐거나 추가 공적이 파악된 독립유공자에 대해 공적 재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자는 차원에서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 전수조사는 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혁신위원회는 “독립유공자 포상은 1962년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뤄져 독립유공자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최근 10년간 독립운동가 39명의 서훈을 취소했다. 이 가운데 5명이 허위 공적으로 서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서훈이 취소된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씨 일가 4명은 수십년간 거짓 공적으로 보훈급여 4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항일조직인 참의부에서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지만 가짜로 밝혀졌다. 김씨는 실제 독립운동가 김정범 선생이 만주에서 김정수라는 가명을 썼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독립유공자에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