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징역형이 확정된 이후 6개월 이상 형기를 치른 종교적 양심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58명을 오는 30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치러 가석방 최소 요건을 충족시킨 병역거부자 63명의 수사·재판·형 집행 기록을 검토해 그중 58명을 사회봉사하는 조건으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나머지 5명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요구하는 ‘진정한 양심’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 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가석방 대상자들은 향후 교도소로 가지 않고 구치소에서 교도관의 행정 업무를 돕게 된다. 앞으로 마련될 대체 복무제의 시범 케이스 격이다.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형기의 80%인 1년2개월을 마칠 경우에 가석방됐다.
지난 1일 기준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69명을 포함한 71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결정 이후 남은 13명에 대해서도 형기를 채우는 등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면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6개월 이상 수감된 58명…법무부, 이달말 가석방
입력 : 2018-11-26 08:3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