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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지사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김혜경씨 휴대전화는 없었다”


검찰이 27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_hkkim)’의 계정주 수사와 관련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8일 만이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이날 김씨가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사용했던 휴대전화 단말기 5대를 찾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이 지사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가 수년 전 사용했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최근 다시 사용된 흔적이 발견돼 전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김씨 등의 소환조사는 조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 측은 휴대전화 행방을 묻자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2013년부터 썼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해 사용했으나 지난 4월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욕설메시지 등이 쏟아져 단말기와 번호를 바꿨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 입력 수단 변경 시점이 김씨의 휴대전화 교체 시점과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정주와 김씨가 동일인이라고 보고 있다.

압수수색에 대해 이 지사는 “검찰이 수사 활동의 일환으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잘 협조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가 빨리 드러나 아내가 자유로워졌으면 한다”고 거듭 김씨의 결백을 주장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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