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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쓰비시에도 “강제징용·근로정신대 피해 배상하라”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에 이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도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여자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던 할머니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처음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금덕(87·여)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 1명당 위자료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 등은 1944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에 동원됐다가 1년 후 귀국했다. 1999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08년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됐고, 2012년 국내에서 다시 소송을 시작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정창희(95)씨 등 강제동원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미쓰비시는 피해자에게 8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식민지배, 침략전쟁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라면서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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