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과 여름 휴가철 같은 극성수기에도 항공 마일리지를 쓸 수 있게 된다. 항공사는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좌석 수를 최소 5% 이상 배정해야 한다. 또 마일리지로 구매한 좌석을 출발 91일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조6000억원 규모의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에 맞춰 수월하게 마일리지를 쓸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2008년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는 내년 1월 1일 자동으로 소멸된다. 항공사들이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12월,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12월에 적립한 마일리지를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각 항공사는 마일리지 보유 회원들에게 문자, 이메일로 소멸시일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소멸 예정 마일리지 가운데 30%는 여전히 미사용 상태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마일리지 사용처를 늘리기 위해 항공사들이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토록 했다. 내년부터 분기별로 공급 좌석 가운데 마일리지로 소진된 좌석 비율도 공개토록 했다. 마일리지 좌석은 일반 좌석에 비해 예매가 어렵고 좌석 소진 비율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내년 1월 21일부터 마일리지로 구매한 좌석이더라도 91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그동안 마일리지 좌석을 취소하면 시점과 상관없이 3000마일을 취소 수수료로 내야 했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항공권 외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고 마일리지 가치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