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아마존 인터넷 광고수입에 내년 7월부터 부가세 부과한다



내년부터 구글·아마존 등 해외 IT기업의 인터넷 광고 수익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거의 안 내는 다국적 IT기업에 물리는 ‘구글세’가 확대된 것이다.

박선숙(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8일 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부가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인터넷광고’ ‘클라우드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기존에는 구글플레이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매겼다. 국내 기업들은 이를 ‘역차별’이라고 반발해 왔다.

하지만 구글세 핵심으로 꼽히는 법인세 부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구글세 유형은 크게 ‘부가세’ ‘법인세’ ‘디지털세(새로운 세목)’ 3가지로 나뉜다. 그동안 유럽 등에서 다국적기업이 각국에서 벌어들인 법인 소득에 법인세를 물리거나 디지털세를 신설하려고 했지만 국제법 위반 논란 등에 막혀 진척이 더뎠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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