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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녀 같은 학교 못 다니게 한다지만… 비리 근절엔 한계

고교 내신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은 수시모집 위주인 현행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교육부가 정기고사 문제 유출 의혹이 발생한 숙명여고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학생평가·학생부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방안’에는 상피제 도입 내용이 담겼다. 교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막는 제도다. 전북을 제외한 지역에선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른 지역에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다른 사립학교로 이동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공립학교로 파견갈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교육 당국은 정기고사(중간·기말고사) 시행 전에 ‘출제→인쇄→시행→채점 보안’의 단계별 보안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출제 단계에선 교직원 자녀 재학 시 평가 업무를 배제하고, 인쇄 단계에서는 출입통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시행·채점 단계도 학생 출입 통제나 답안지 보안 등을 점검한다.

학교별로 평가관리실을 설치하고 인쇄실 및 시험지 관련 시설에 CCTV를 설치한다. 출제 중엔 교사연구실 출입을 통제하고, 시험 출제를 위한 공용 컴퓨터 설치를 권장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외부위원(학부모, 지역인사 등) 참여를 활성화한다. 또 학생평가에서 비리가 발생한 학교는 시정명령 등 절차를 건너뛰고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학생부 관리도 강화한다. 학생부 수정 이력은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고, 학생부 기재 권한을 교육청에서 모니터하기로 했다. ‘학생부 셀프 기재’ 역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은밀하게 이뤄지는 시험 문제 유출이나 학생부 조작을 막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상피제는 친인척이나 지인 자녀의 경우 대책이 없는 상태다. 또한 CCTV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더라도 출제자(교사)와 학생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보안에 한계가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출제자와 수험생을 격리하는 방안도 비현실적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사 집단 스스로 자정 활동을 벌여야 하고 이런 노력들이 모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인정받아야 신뢰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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