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량·방렴 등 ‘전통어로방식’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대나무 발을 치거나 돌을 쌓아서 밀물 때 연안으로 몰려든 물고기를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둬 잡는 ‘전통어로방식’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29일 이처럼 물고기를 잡기 위해 주변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을 고려해 어구를 설치·활용하는 전통어로방식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예고했다.

전통어로방식은 고대부터 어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방식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고려·조선시대에는 대나무나 돌을 활용하는 ‘어량(魚梁)’ 같은 어구들이 문헌에 등장한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상업과 기술의 발달로 해산물 수요가 증가하자 남해안에서는 대나무 발을 고정하기 위해 나무 기둥을 세우고 무거운 돌을 매다는 방렴(防簾), 대나무 대신 그물을 설치하는 장살(杖矢) 등 훨씬 발전한 어구들이 등장했다.

전통어로방식은 관련 기술과 지식 등의 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1970년대 이후 쇠퇴하기 시작했으나 지금도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과 사천시 마도·저도 등에서는 죽방렴(사진)을 이용해 멸치잡이를 한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손영옥 미술·문화재전문기자 yosohn@kmib.co.kr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